평생학습교육 교육부 지원 3년 제한 사라지고 장기적 지원 가능해져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27일 교육부 장상윤 차관을 만나 용인지역 장애인 평생학습학교 지원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용인시 |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해 지원할 경우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이 장애인들이 꾸준하고 양질의 평생학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3년으로 정한 예산 지원 기간이 사라지고 장기적 지원을 받게 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으로 제한해 시·군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평생학습법(제15조의2)은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은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시‧군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에도 장애인의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없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도 어려웠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헤 1년 단위 예산 수립의 문제점과 3년 뒤에는 교육부 공모도 불가능해 장기계획을 수립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이 시장은 "당일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남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와 예산지원 기간을 협의 후 장기적 지원 계획을 용인시에 회신했다.
용인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는 용인시는 재지정을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시는 2025년 이후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초기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결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다 알찬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꾸준하고 안정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청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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