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는 119인데…경북소방본부 "불편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
입력: 2023.11.17 22:04 / 수정: 2023.11.17 23:10

119상황실, 화재 현장 못 찾고 신고자 위치 추적만 7차례

화재 신고자 A 씨와 경북소방본부 119상황실 근무자의 대화 녹취 내용./경북소방본부
화재 신고자 A 씨와 경북소방본부 119상황실 근무자의 대화 녹취 내용./경북소방본부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현장 신고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다.

게다가 화재 신고로 출동해 현장을 찾지 못하자 7차례나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8시 51분쯤 경북 경주시 배동의 한 골목길에서 신고자 A(60대) 씨가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화재 신고 후 119상황실은 매뉴얼상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뒤 몇분 단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A 씨의 위치를 조회했다.

과도한 위치 추적에 불편함을 느낀 A 씨가 119상황실에 자초지정을 따져 묻자 119상황실 근무자는 위치 추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며 "불편하면 신고하지 말라"면서 "정 불편하면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창구로 신고하셔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 신고를 한 번에서 3번까지 위치 추적을 한다"며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119상황실장 역시 이영팔 소방본부장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출동을 한 경주소방서 측은 "화재신고 후 7차례나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우리 직원의 응대가 잘못 된 것이 맞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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