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 마사지업체에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11.17 19:14 / 수정: 2023.11.17 19:14

피해자 전신 2도 화상, 마사지 업체 종업원 등 6명 연기흡입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체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 됐다. / 대전지검천안지청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체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 됐다. / 대전지검천안지청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체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의 한 마사지 업체에 불을 지른 A(50대) 씨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로 B(60대)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한 달 뒤인 지난달 27일 B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체에 찾아가 피해자 등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화재로 B 씨가 2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있던 종업원 1명과 손님 2명, 마사지업체가 위치한 건물 거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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