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이 '메신저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인지하고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벌여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22) 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했다. 이후 통장 1개당 200만 원과 하루 대여료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메신저 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5000여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메신저 피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7개월 만에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주범 4명을 구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26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도와준다면서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절차를 빙자해 요구하거나, 사례금을 준다면서 현금 인출 · 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도박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올해 86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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