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오인" 의붓딸 성폭행한 새아빠…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11.16 18:27 / 수정: 2023.11.16 18:27
안동법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안동법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검찰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20대·여)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산의 한 명문대를 다니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 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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