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서 시민이 이겼다
입력: 2023.11.16 14:14 / 수정: 2023.11.16 14:14

국가배상책임 인정…최소 200만 원 최대 300만 원 지급
2018년 10월부터 19차 변론 개최…5년 1개월 만에 승소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은 같은 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점,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 등 소송에 참여한 시민 3만 5000여 명은 대부분 두 차례의 지진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1000억 원대에 달한다. 향후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 5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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