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도 철새도래지 인근 해역 '수상레저 금지구역' 고시
입력: 2023.11.16 11:49 / 수정: 2023.11.16 11:49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를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고시했다. 아울러 지정 해수욕장 4곳(화순, 중문, 표선, 신양)에 대해서도 개장 기간에 한해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에 한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를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고시했다. 아울러 지정 해수욕장 4곳(화순, 중문, 표선, 신양)에 대해서도 개장 기간에 한해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에 한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됐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을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고시했다.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은 지난해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만조시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수문 50m 인근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서프보드, 카이트보드 등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화순과 중문, 표선, 신양 등 4곳의 지정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했다.

서귀포해경 측은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해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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