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 4곳 적발
입력: 2023.11.16 11:15 / 수정: 2023.11.16 11:15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장철을 앞두고 관내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16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위생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 등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 판매하는 A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식품 소분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 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으며, D 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적합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 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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