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에 과거 추가 범행 밝혀져
법률 개정으로 공소시효 연장돼 'DNA 덜미'
징역 13년에 추가 3년…내년 초 출소 앞둬
미제로 남을 뻔한 부산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정보(DNA)로 22년 만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미제로 남을 뻔한 부산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정보(DNA)로 12년 만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범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에서 초등학생과 여고생 등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50대) 씨였으며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3년 징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6년 만인 2024년 초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2005년 8월 부산 수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2명에게 접근해 학습지 설문조사를 구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모텔로 끌고갔다.
모텔에 도착한 A 씨는 돌변해 "옷을 벗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옷을 벗자 A 씨는 여고생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그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오늘 일은 다 비밀로 해야 한다. 부모님께는 아는 언니 집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라"면서 "비밀로 하면 오늘 촬영했던 영상은 한 달 동안 보고 처분하고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이런 A 씨의 끔찍한 범행은 6개월 후에도 이어졌다. 2006년 2월 A 씨는 해운대구에서 만난 초등학생 4명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속인 뒤 모텔로 유인했다.
A 씨의 범행 수법은 이전과 비슷했다. 마시던 물컵을 던지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벌을 받아야 하니 침대 위에 올라가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옷을 벗자 그는 캠코더로 모습을 촬영하며 춤을 추도록 한 뒤 어린 학생 3명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이때도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시켰다.
A 씨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2차례나 더 이어졌다. 대상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이듬해 1월 A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고, 같은 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 씨는 2001년 8월에도 부산 수영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3년 8월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들의 몸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이대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4월에서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결국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복역 중인 A 씨의 DNA를 채취해 이 사건과 대조한 결과,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추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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