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신분 따라 바뀌는 정보공개법…나주시 '내 맘대로'
입력: 2023.11.15 16:49 / 수정: 2023.11.15 16:49

"신정훈 의원 변상금 내역 공개 못 해"…국회의원은 성역?
D 산업은 변상금 고지서·독촉장 등 납부 내역 상세 공개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정보공개청구법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가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의 공산화훼단지 관련 변상금 납부 내역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한 법인(D 산업)의 경우에는 변상금 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월 <더팩트>는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변상금 안 내고 버티기?' 제하의 기사에서 신 의원이 나주시장 재직 당시 배임 등의 혐의로 결정된 변상금을 10년여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신 의원의 변상금 부과 및 납부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나주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신 의원 측은 지난 6월 보도 당시 나주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SNS(밴드)에서 "억울한 재판 결과였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나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매월 200~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하지만 나주시는 변상금 납부 시기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은 분기별로 300~500만원 납부하고 있고, 그때마다 고지서를 보낸 후 연락을 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고 확인해 매월 성실히 내고 있다는 신 의원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이 밖에도 한 시민이 신 의원의 변상금 납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나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7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전체 위원 6명 중 4명(당연직 2명, 위촉직 2명)이 서면심사로 기각을 결정했다.

신 의원의 변상금 납부 내역을 비공개로 결정했던 한 위촉 위원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결정했고, 부당하다 판단하면 소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D 산업이 나주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내 현장 발생 암'을 처리하면서 당초 수량보다 3만㎥ 이상을 초과 반출해 2800여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법인의 변상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나주시가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신 의원 변상금 납부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면서 "여전히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주시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관련법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A(이창동) 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사람에 따라 정보공개법을 다르게 적용받는 것이 국회의원만의 특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느라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과잉 충성이 빚은 촌극이다"고 지적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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