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령 울린 후 답안작성 '부정행위'…시험 당일 지켜야 할 것
입력: 2023.11.15 16:39 / 수정: 2023.11.15 16:39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총 218건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기능 없어면 가능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능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시험장 반입 금지 목록./광주시교육청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능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시험장 반입 금지 목록./광주시교육청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일 당일 유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우선 수험생 준비물로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과 음용수를 지참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확진 수험생은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일 당일 입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으로 이 시간까지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태블릿PC,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가 장착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다.

시계는 시침, 분침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기능이 없으면 가능하다.

또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자리 이동 및 수능생 상호 간의 대화는 삼가야 한다.

전자기기 휴대전화 물품 소지와 탐구 영역 순서대로 시험 보지 않은 경우,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에 마킹하면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부정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9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46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65건,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7건 등 총 21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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