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6년 전 강제추행'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5년…"피해자 엄벌 탄원"
입력: 2023.11.15 15:08 / 수정: 2023.11.15 15:08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안양=남윤호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안양=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이로써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며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구속됐다.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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