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외국인 마약 사범 6명 검거…3명 구속
입력: 2023.11.15 15:19 / 수정: 2023.11.15 15:21

한국 관광 온 미성년 외국인 여성까지 투약
불특정 다수 외국인 대상 조직적으로 유통


마약 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물품./통영해경
마약 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물품./통영해경

[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마약사범 총 6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서부경남 일원에 유통하고 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유통 상선인 A(28)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 입국해 서부경남권 마약류 판매책 B(23) 씨에게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유통, 다시 하위 판매책 C(27) 씨에게 판매해 외국인 노래주점 등지에 공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통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투약자들 중에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 외국인 여성까지 포함돼 있어 단순히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외국인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책들이 단 1개월 만에 무려 21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장부와 엑스터시 74정(동시 투약 148명 가능), 케타민 15.14g(동시 투약 500명 가능) 등 마약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마약 유통 조직은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의 은어를 사용해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유혹해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 종사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후 이들과 유사한 마약류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외국인 마약 단순 투약자부터 마약류 판매 및 유통 상선까지 추가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외국인 2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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