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실질임금 보장 안 될 경우 파업”
입력: 2023.11.15 12:03 / 수정: 2023.11.15 12:03

광주교육청 기자회견 통해 파업 경고
노조와 사용자 측 임금, 복리후생수당 입장 차 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임금 보장이 안 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연대회의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임금 보장이 안 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연대회의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실질임금 보장과 이정선 교육감에게 노조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섭창구에 나와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16일 집중교섭에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15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은 추락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하락은 더욱 심각하다" 며 "광주교육청이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핑계를 반복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이어 "실제 재정은 2021년 수준과 같고 지속적 상승했다" 며 "작년에 비해 일시적 감소분만 임금 억제를 위해 반영하겠다는 것은 뻔뻔한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3일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임금교섭 요구 이후 9월에 1차 본교섭, 1,2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교섭과정에서 기본급 월 142,740원 정액인상과 직무보조비 150,000원 신설,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기본급 월 48,000원 인상과 복리후생수당 일부 인상검토 외 수용불가를 제시하여 결국 11월 6일 교섭은 결렬되었다.

연대회의는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임단협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개시하고 투표율 82.7%에 찬성률 91.4%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쟁점 해소를 위해 교육감들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데도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좌고우면하도록 내맡기고 있다" 며 "16일 본격화되는 집중교섭에서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며 경고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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