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 명단 공개
입력: 2023.11.15 11:20 / 수정: 2023.11.15 11:27

전북도와 각 시군·행안부 누리집에 체납 정보 동시 공개

전북도청 전경. /더팩트DB
전북도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관련 264명(개인 145명, 법인 11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명, 법인 5명)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이다.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명단 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 원(지방세 관련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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