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기로 중복 처리하는 일을 없앴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려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별도 관리해야 했다.
공포문 결재와 서명, 직인 날인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중앙부처 등과 달리 전국 시·도 교육청만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와 수기로 서명해야 하는 업무 중복뿐만 아니라 수기 서명으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 문서를 생산·관리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도 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의뢰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비효율적인 전자문서시스템을 바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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