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59명, 법인은 55곳...개인 최고액 2억 5200만 원
대전시는 15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 원이다.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 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해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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