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수원군공항 화성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지역 정치인'과 함께 대응
정명근 화성시장/화성시 |
[더팩트ㅣ화성=김태호 기자] 경기 화성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군공항을 화성 화홍지구 이전을 담은 특별법 발의는 '시민 자치권과 참여권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진표 의장(수원을)은 지난 7월과 이달 13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는 중단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군 공항 화성이전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된 상태다.
화성시는 이번 특별법이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미확정된 상태로 화성시민이나 시장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화성시 이전을 명시해 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일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화성시에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한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 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즉각 중단 및 입법을 철회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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