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르던 개를 때려 몽둥이로 때려 죽인 8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비닐하우스 기둥에 키우던 개를 매단 뒤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떠돌이 개를 거둬서 키웠는데 닭 2마리를 물어 죽이고, 나도 위협해서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죽인 동물의 종류,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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