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행정특위 중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임원 사직서 제출
입력: 2023.11.14 20:37 / 수정: 2023.11.14 20:37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절차 문제, 이사장 개인 숙박비 사용 등

안동시의회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안동시의회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지난달 30일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안동시설관리공단의 졸속행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등은 지난 9일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동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공단의 성격상 신원조회 후 안동시장이 승인하게 되면 사표가 수리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행정특위는 공단 이사회가 지난 7월 20일 의결한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의안 25호)’을 8일 뒤에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 관련 신규 의원(의안 29호)’ 상정 의결을 새롭게 의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25호를 근거로 노사협의체 구성과 일반직전환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폐기된 의안을 기준으로 이뤄진 무기 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사장이 개인 편익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6일 제4차 행정특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덮어뒀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무기 계약직원 1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안건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의사정족수가 5명이며, 의결권이 과반수(의사정족수 3/2, 66%)이상일 때 이루어 진다. 계약지원 116명은 통상임금과 관련 승소 판결에서 얻을 재산적 이익을 포기하고 일반직 전환을 택한 이들이다.

이 외에도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숙박비 용도로 450여만원을 사용한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권이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이 맞다"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 선임 건과 관련한 안동시 비위 의혹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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