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홍준표 시장, 대구MBC, 언론·언론인에게 과하지욕 강요 말라"
입력: 2023.11.14 20:35 / 수정: 2023.11.14 20:35

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시장, 명예훼손 검찰 고발은 대구 시정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에 대한 협박용"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대구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대구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실련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 언론·언론인에게 과하지욕((跨下之辱)을 강요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이는 대구시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가 지난 5월 TK신공항 관련으로 대구MBC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하고 지난달 23일 무혐의 처분이 나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고 13일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대구MBC 관계자들을 검찰고발에 나서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보도를 이유로 하는 취재 거부와 관계자 고발, 경찰의 무혐의·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고소 등 대구MBC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MBC와 그 구성원에게 ‘바지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구MBC와 그 구성원, 나아가 언론·언론인 일반에게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인에게 ‘과하지욕’은 다음을 기약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언론. 언론인에게 ‘과하지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대구MBC 시사톡톡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보도는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와 대구MBC 관계자 고발은 비판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 언론 일반과 대구시정에 비판적인 시민에 대한 협박용"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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