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습·고액 체납자에 철퇴…생계형 체납자는 제재 유예
입력: 2023.11.14 17:06 / 수정: 2023.11.14 17:06

11월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고창군청 전경. /더팩트DB
고창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11월을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를 진행한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과 봉급소득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고창군은 올해 상반기 전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2600만 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박진상 고창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성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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