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되면 떼돈"…5억 8000만 원 가로챈 사기 일당 검거(영상)
입력: 2023.11.14 16:32 / 수정: 2023.11.14 16:33

비상장 주식 투자 빙자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접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29)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 5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접근해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 5주를 지급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고,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속인 뒤 비상장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잠적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2억 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9월 창원시 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한 뒤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단서를 종합 분석해 범행 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 7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사 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기 일당이 임대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기 일당이 임대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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