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경기도의원 "GH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전수 점검" 요청
입력: 2023.11.14 15:03 / 수정: 2023.11.14 15:03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

[더팩트|수원=김원태]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발주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여부 전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열린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관행은 우리 건설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면서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 공사비 단가를 소위 '후려치게' 되고 이에 재하청업체는 빠듯한 공사비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안전과 품질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G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주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의 재하청'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원 광교 경기도청사 옆 GH 융복합센터 건립 사업도 1843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지만 재하청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GH 융복합센터 건립사업 관련) 재하청 업체가 정말 없는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중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 발생 시 원청의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청이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한 대책과 관련해 GH 사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세용 GH 사장은 "건설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서울형 건설 혁신 대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사비 상승 및 건설산업 교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GH가 발주한 공사 현장들을 잘 살펴보고 불법하도급 전수 점검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공사비 축소와 무리한 공사 속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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