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손실 엄정 조치"
입력: 2023.11.14 12:06 / 수정: 2023.11.14 12:09

교육청 "교육감 수기 결재 거친 적법 행정"
시민모임 "결재공문 문서 등록번호도 없어"


시민모임 지적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손실에 대해 엄정조치를 촉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행정이라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팩트 DB
시민모임 지적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손실에 대해 엄정조치를 촉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행정이라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해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000여만 원의 손실이 난 것을 지적하며(<더팩트> 11월 7일 보도)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귀순 의원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 청렴 의지 결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펀드 운영은 교육감 수기 결재 과정을 거친 후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금 운용 신청을 했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수익률 제고 등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가 중장기 투자상품임에도 2022년 12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발 빠른 결정을 통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2021년 6월 교육감 수기 결재 공문은 문서등록번호도 없을뿐더러, 수기 결재 공문 일자와 전자결재 공문 일자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신뢰하기 힘든 해명을 한 것이자, 행정업무규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해결 또는 책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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