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산부에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20만 원 지원
입력: 2023.11.14 11:04 / 수정: 2023.11.14 11:04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 받으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읍시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민선8기 정읍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 24억 원을 세워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실과 수유실, 산모관리실 등 산모의 산후 관리에 특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출생 후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 축하금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시설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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