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부석사 불상 일본 소유 대법원 판결 유감"
입력: 2023.11.13 15:23 / 수정: 2023.11.13 15:23

김낙중 원장 "향후 유물 환수 시 장애물 작용될까 우려"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이 13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환 충남도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이 13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환 충남도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서산 부석사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에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이 유감을 표했다.

김낙중 원장은 13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초 지금의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 때 부석사와 어떤 법률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 됐을 때는 연구원의 조사로 발굴된 여러 유물을 통해 대법원이 지금의 부석사가 과거의 부석사와 같다고 인정한 것은 우리로서는 성과라고 본다"며 "하지만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국제사법상의 주제국 민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번 판결은 향후 우리가 유물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 환수 문화 운동에 역사문화연구원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약탈이나 분실 등 어떤 이유로든 해외로 나간 우리 유물들에 대한 조사나 환수 관련 문화 운동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역사문화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조사 연구나 문화 운동 등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2)은 멕시코 사례를 소개하며 빼앗긴 문화유산 회복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멕시코는 도난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를 전 국민이 나서 영구 임대 형식으로 가져오게 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의 판결이지 절대 변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전 세계에 호소하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가 빼앗긴 문화유산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과 활동을 정비해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의원(국민·천안9)도 한일 문화재 협정을 통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1965년 맺은 한일 문화재 협정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문화재를 기증이나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소유권은 일본에 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낸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와 22억 원에 처분하려다 적발됐다. 이 불상은 몰수돼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 중이다.

서산 부석사는 불상 결연문에 있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절도범의 범행 이전에 일본이 한국에서 약탈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법으로 약탈 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서산 부석사가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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