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추진…2025년 생태법인 1호 지정 총력전
제주남방큰돌고래./핫핑크돌핀스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현재 12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법인격 부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천명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 방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법인격 부여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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