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결과'…15년 지기 죽음으로 내몬 30대 징역형
입력: 2023.11.13 12:07 / 수정: 2023.11.13 12:09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
싸움 부추긴 다른 친구 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과 싸움을 부추긴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과 싸움을 부추긴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과 싸움을 부추긴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1)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0시 18분쯤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고교 동창 C(31) 씨와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A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가 네 욕을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A 씨에게 전송해 싸움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A 씨는 C 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의식을 잃은 C 씨를 몇 차례 더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B 씨는 C 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방치했고, C 씨는 다음 날인 14일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C 씨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죄책이 무겁고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B 씨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무겁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치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