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2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발달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영주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발달장애가 있던 B양(당시 15·여)이 다른 중학생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B양의 어머니에게 "마귀가 씌었으니 기도로 마귀를 쫒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9일 새벽 1시쯤 영주에 위치한 기도원으로 B양을 끌고 오게 한 다음 다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통성기도를 하며 B양을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교인들이 잠든 틈을 타 도망쳤고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B양은 "A씨가 나에게 마귀가 씌었다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에 나온 B양의 어머니는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 장면과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딸을 억지로 기도원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팔 등에 멍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 마귀를 내쫓아 병을 낫게 한다는 교리로 B양의 부모를 현혹하고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회 전도사 또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마귀로 지칭해 먹을 것을 주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B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B양의 오빠인 C군(당시 19)은 존속상해 ,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2021년 5월 영주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괴한 혐의다. 또 2020년 12월 부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밥상으로 폭행당하고 야산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폭행당했다’고 영주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무고 혐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일부는 사실인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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