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보상금
입력: 2023.11.12 10:42 / 수정: 2023.11.12 10:42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병 개당 100원

경기도의 한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작업자들이 폐비닐 등을 수거해 분류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의 한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작업자들이 폐비닐 등을 수거해 분류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을 모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단가는 폐비닐이 kg당 80~160원이고, 농약 용기는 병이 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이다.

도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서 폐기물을 받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옮긴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불법 매립·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4월, 11~12월 2차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처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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