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예정
한국유흥음식점 창원특례시지회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경고성 문자./독자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내지 않고 다닌 경찰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을 밝히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자신의 귀금속 또는 휴대전화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술값을 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과 관련한 신고는 창원에서 5건, 부산에서 1건으로 피해 금액은 150만 원가량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A 경장은 이후에도 상남동 일대에서 20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내 화분을 발로 차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유흥음식점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주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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