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안철강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23.11.10 15:47 / 수정: 2023.11.10 15:47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50대 근로자 사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2번째 기소 사건이자 9번째 선고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안철강 대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정안철강에 대해서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안전한 통로 및 건널 다리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자동 투입되는 띠강(공급기에서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원재료) 위를 직접 넘어 다니거나 띠강 아래로 직접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며 지난해 9월 15일 근로자 B(59) 씨가 띠강에 허벅지가 베여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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