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13~27일까지
입력: 2023.11.10 10:38 / 수정: 2023.11.10 10:38

적발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경남 함양군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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