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
입력: 2023.11.10 10:36 / 수정: 2023.11.10 10:36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 등 7곳 2시간 주차 단속 유예

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 허용지역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2시간 이내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열 주차와 허용 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 복선)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구간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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