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계약직 3명 고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력: 2023.11.09 22:53 / 수정: 2023.11.09 22:53
경북 울릉군이 지난 10월 20일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울릉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지난 10월 20일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울릉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울릉군

[더팩트 I 울릉=김은경 기자] 경북 울릉군이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지난달 20일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허위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악용했다며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지부장 A(여) 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릉군 노사협력팀은 지난 7월 노동조합 설립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익명의 공익제보를 접수, 대상자 3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참하고 또 사실관계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후 지난 9월 13일 군은 다른 채널을 통해 사실확인서와 녹취파일 등을 입수했고, 지난달 11일 자체감찰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초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조합원으로 소속된 이들이 2021년 7월쯤 지부장 A 씨의 권유로 기존 노조를 탈퇴 후 신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설립총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도 설립 신고서에 적법하게 진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

울릉군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인 '규약'의 제정이 총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회 개최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인데, 없었던 설립총회를 실제 개최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노조법을 악용해 허위 복수노조 설립을 시행하는 등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며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이 같은 행위로 제3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