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관련 검색해 범행 계획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수색 중인 경찰./경남경찰청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와 관련해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한 뒤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전국 지자체의 '유령아기'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다 거듭된 추궁 끝에 살해 및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유기했다는 하천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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