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고소장 제출…"납골시설 신고 수리한 사실 알고도 허위 답변"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인근에 위치한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이병노 담양군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최대 12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교단체 납골시설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절차를 알고도 거짓으로 해명해 온 전남 담양군수가 최근 고소당했다.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건립이 추진되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인근에 위치한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9일 "이 군수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6일 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소 취지에서 "사설 봉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B 교회가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봉안당 시설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담양군청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린 '위법한 행정 즉시 철회 바랍니다(목록 연번 1729)' 민원 신청에 대해 피고소인 이병노 군수와 담당 주무관은 B 교회의 이 사건 봉안당 설치 신고가 이행통지로써 이미 수리되었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봉안당 설치 신고는 현재 행정 절차상 이행통지한 상태이고 아직 수리 전 단계임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4일 담양군청 홈페이지에 전자문서를 탑재해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고소장에서 이 군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사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봉안당에 대하여 먼저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대한 신고 서류를 구비한 후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전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장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전 신고 서류가 장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면 장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봉안시설 신고수리'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여부는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09두6766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혐의 내용을 짚었다.
김 원장은 특히 고소에 이르기 전 전제된 사실에서는 △2022년 11월 21일 담양군수는 B 교회가 제출(2022년 10월 13일)한 '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으며 B 교회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22년 12월 8일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전남행심 제2022-357호 피청구인(담양군수)이 2022년 11월 21일 청구인에게 한 빛고을교회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한 사실 △피고소인이 B 교회에 대하여 2023년 일자 불상 경 위 사실과 같은 'B 교회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는 이행 통보를 한 사실을 들었다.
김 원장은 "B 교회의 봉안당 설치 신고는 이미 수리되었다는 것을 피고소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고소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 최초 작성한 공무원과 결재권자 등을 확인해 모두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과 김동석 병원장은 지난달 11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담양군 관계자 등 11명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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