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까지 한 사례는 잘 없는데…" 재판부도 분노
법원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신상 정보까지 유포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신상 정보까지 유포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B양(16·여)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B양에게 더 많은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1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실제로 트위터에 B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보고 연락한 6명에게 B양의 얼굴 사진과 학교, 이름 등 신상정보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사건을 봤지만 실제로 유포까지 한 사례는 없는데 죄질이 가장 안 좋다"며 검사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양을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까지 했으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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