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
[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972필지(2.96㎢)가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이곳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의정부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다시 지정된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와 낙양동 일부 임야(2필지) 등 총 1974(3.05㎢) 필지가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거래 등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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