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의 한 의원이 의회 방문객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우산을 외부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성구의회 A의원과 의회 직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일 의회 직원을 시켜 의회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개당 1만원 내외의 가격의 우산 35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은 우산을 의회로 반납했다.
수성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사무국 내에서 기념품을 관리하지만 많이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의회 로고가 찍힌 우산을 의회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닌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조사에 착수해 해당 의원과 의회 직원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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