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특허청장 회의 4년 만에 부산서 열린다
입력: 2023.11.09 10:58 / 수정: 2023.11.09 10:58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심사기준 등 논의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가 오는 11월 30일 부산에서 4년 만에 열린다. / 특허청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가 오는 11월 30일 부산에서 4년 만에 열린다.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 간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고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심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1일에는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도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이 소개되고 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3국의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이용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전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 중 한·일·중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국 특허청장 회의가 처음 시작된 2001년 42%에서 2021년 62%로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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