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 한 개인병원 원장 나라 땅 불법점유 '들통'
입력: 2023.11.08 15:12 / 수정: 2023.11.08 15:12

흥해 유계저수지 본인 별장 인접 땅 사용허가 없이 조경수 등 식재

포항 흥해소재 A 병원 원장이 유계저수지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 앞 국가 땅에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경수 식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포항 흥해소재 A 병원 원장이 유계저수지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 앞 국가 땅에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경수 식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더팩트 I 포항=김인규 기자]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한 개인병원 원장이 유계저수지 인접 농어촌공사 소유 땅을 다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펙트> 취재를 종합하면 A 병원 원장은 수년 전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위치한 유계저수지 근거리에 약 25평 규모(유계길 220-12)의 별장을 건축했다.

A 병원 원장은 별장 준공 후 자신 소유 별장과 저수지 사이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땅 수백 평을 사용 허가도 없이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불법점유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별장 앞 농어촌공사 땅을 일부 불법점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A 병원 원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부는 경계측량을 진행해 정확한 불법점유 면적과 점유 기간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불법점유 면적은 측량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A 병원 원장이 불법점유 사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 병원 원장은 "시간을 주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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