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깡통전세' 사기 19억 편취 공인중개사 등 송치
입력: 2023.11.08 14:02 / 수정: 2023.11.08 14:07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 = 김원태] 차명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 즉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소위 깡통전세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9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씨(65, 여)와 중개보조원 B씨(39,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15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주택 여려채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고,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깡통전세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 수요가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았던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인중개업을 하던 피의자들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명의 대여자들과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의자들은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2000만~3000만원을 챙기고, 주택 소유권까지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과 알선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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