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국 최초 '1교 1변호사제' 시행
입력: 2023.11.08 10:29 / 수정: 2023.11.08 10:29

법률상담·변호사 동행·법률교육 등 지원

대전시교육청이 1교 1변호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1교 1변호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대전시교육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위한 '1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돼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한다.

법률 상담은 희망 교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우리학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등도 지원한다.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명백한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직접 교육도 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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