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동료에 문자폭탄 보낸 20대 여성 구금
입력: 2023.11.08 09:04 / 수정: 2023.11.08 09:04

재판 중에도 ‘만나자’ 수백 회 연락... 최장 1개월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 더팩트DB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아 교도소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후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3호 결정에도 재판 과정에서 직장 동료인 B씨(30대)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만남 요구를 해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기존 잠정 조치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치 처분을 추가 잠정조치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처벌법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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