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3.11.07 17:59 / 수정: 2023.11.07 17:59

13일부터 27일까지…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제시청사 전경./김제시
김제시청사 전경./김제시

[더팩트 | 김제=홍문수 기자] 전북 김제시가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 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의심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깡’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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