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행감] 경북도교육청 직원들 '비위'도 다양…절도·주거침입·방화·폭행
입력: 2023.11.07 19:36 / 수정: 2023.11.07 19:39

음주운전 통보 교직원 수 늘었는데 교육청 징계처분 수는 오히려 감소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안동=권영대 기자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안동=권영대 기자

[더팩트ㅣ안동=오주섭·김채은 기자] 경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교육청이 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수사 기관(검찰)의 비위 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범죄 사실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아동학대, 성추행·폭력, 주거침입, 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음주운전 처벌을 통보받은 교직원은 21명인데, 최근 3년간 공무원 직종별 징계처분 현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14건으로 9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폭행·상해 등도 19건으로 운전자 폭행이 2건이나 됐다.

교사들 아동학대 범죄도 18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9건으로 이 가운데는 13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강간으로 퇴직 처분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포항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성추행)과 아동학대로 해임됐다.

울진·울릉지역 고등학교 교사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 사진을 촬영 및 유포했으며, 남의 집을 무단침 하기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도 휴대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냈다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임됐다.

이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절도, 일반건조물 방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교육 관계자는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부"라며 "자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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