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 건의
입력: 2023.11.07 17:37 / 수정: 2023.11.07 17:37

천안시, 지방 세입 감소 따른 세수 보전 대책 건의

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천안시
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천안시

[더팩트 | 부여=김경동 기자]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시·군별 건의 및 현안을 논의하고 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제안된 건의 사항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 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 산업시설의 악취 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 15건이다.

특히 천안시는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세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보전을 요청한 것이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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