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북도체육회-경북도승마협회 위수탁 계약 체결
2017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다 올해 경북도승마협회 재위탁
대구 앞산의 경북도체육회 소유의 승마장에는 2017년 이후부터 2023년 초까지 일반인이 6마리의 말들을 위탁받아 개인적으로 관리했다. / 경북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경북=박성원 기자] 경북도체육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도 대구 앞산 승마장을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7일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대구 앞산 승마장에 대해 경북도체육회가 경북도승마협회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도체육회 재정이 열악한데 대구시에 있는 토지를 처분해서 재정에 보태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하자 당시 경북도체육회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올해 초 경북도승마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지는 경북도체육회 소유이고 건물은 대구시 명의인데 위수탁 계약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1974년부터 승마장은 경북도승마협회에서 관리해 온 것이고 땅은 기증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975년부터 경북도체육회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경북도승마협회에 위탁하고 승마협회는 개인에게 준 것으로 배임, 특혜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북도체육회가 말을 갖고 있나? 체육회가 (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위수탁 조건도 안 맞다"며 "1999년 신축한 승마장 경북도체육회 재산으로 몰랐으면 배임이고 알고도 했으면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점두 경북도체육회 회장은 "주인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6개월 안에 바로 잡겠다"며 "해결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앞산 승마장은 지난 2017년까지 경북도승마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후는 경북도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A 씨가 개인적으로 2023년 초까지 운영하다 다시 경북도승마협회가 재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이다.